사회
충남선관위 선거법위반 혐의 2명 검찰 고발
입력 2012-02-07 14:28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부여군 공무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선거구 인근의 한 횟집에서 총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구민 3명에게 9만 9천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으며, B씨는 지난해 7월 자율방범대 소속 읍·면 지대장 등 12명에게 60만 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도선관위는 이들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5명 가운데 자수한 5명을 제외한 10명에게 가액의 30배인 1천43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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