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남편과 이혼한 후 전 시어머니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38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전 시어머니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1천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3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와 가끔 만났다"며 "마침 아이와 통화하면서 집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전 시어머니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1천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3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와 가끔 만났다"며 "마침 아이와 통화하면서 집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