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복절 특별사면...경제인 대부분 제외
입력 2006-08-11 15:32  | 수정 2006-08-11 16:52
정부가 광복 61주년을 맞아 142명을 특별 사면 복권하기로 했습니다.
안희정 씨 등 대통령 측근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된 것에 비해 기업인들은 대부분 제외됐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 61주년을 맞아 142명이 특별 사면 복권됩니다.

불법 대선자금사건과 관련된 정치인 5명과 경제인, 부안 방폐장 유치 반대시위 관련자 55명 등이 대상입니다.

인터뷰 : 김희옥/법무부 차관
-"국민 대화합을 도모하고 당면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새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사면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번에 사면 복권되는 정치인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씨와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눈에 띕니다.

롯데와 한화그룹에서 정치자금을 받은 한나라당 김원길·서청원 전 의원도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됐습니다.


또 현대에서 2백억원의 비자금을 받고 복역중인 권노갑 전 민주당 의원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특별감형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 이성호 씨와 강태운 전 민노당 고문도 형 집행이 면제됐습니다.

경제인들도 17명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전문경영인들로, 고령으로 사면된 김용산 전 극동건설 회장을 제외하면 재벌총수급 인사는 이번 사면에서 모두 배제됐습니다.

강태화 / 기자
-"측근 인사들에 대한 대거 사면이 이뤄진데 비해 경제인들이 대부분 빠져있어 경제살리기를 위한 화해와 관용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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