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동부 비리 학교 특기자 전입학 금지
입력 2012-02-07 05:08 
학교 운동부 비리를 제때 바로잡지 않은 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체육특기자 전입학 제한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축구와 야구부를 운영하는 초중고교들을 점검한 결과 학생선수 인권과 학습권, 운영경비 등 모두 152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특히 이들 학교 중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중학교 1곳과 고등학교 2곳에 대해 1년간 체육특기자의 전입학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교육청은 오는 4월 정기점검에서 이들 학교가 지적사항을 바로잡지 않으면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아예 취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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