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역모기지 세제 혜택
입력 2006-08-11 14:42  | 수정 2006-08-11 16:54
내년 상반기부터 역모기지 즉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연간 소득이 천 2백만 원 이하인 역모기지 이용자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역모기지 이용주택의 재산세를 25% 감면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역모기지 대출이자 비용은 연금소득에서 2백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고령자가 오래 살아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연금을 받았더라도 고령자나 상속인이 진 채무에 대해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의 처분금액 범위 내에서만 채권 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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