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선고유예
입력 2006-08-11 14:32  | 수정 2006-08-11 14:32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해 유권자인 초.중등 교장단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장수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남편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찬회 참석자가 선거인인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유죄가 인정되지만 위법 행위가 즉흥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강하고 위법성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징역 6월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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