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옥임 `나경원 법' 발의…허위사실공표 징역형
입력 2012-02-05 18:05  | 수정 2012-02-06 05:40
새누리당 정옥임 의원이 일명 '나경원 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선거에서 후보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 또는 SNS 등을 통해 유포할 때는 징역형으로만 가중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시 불거진 나경원 후보의 '1억 원 피부관리' 보도는 선거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었다"며 이 법안을 '나경원 법'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또 "흑색선전으로 피해를 본 후보는 선거에서 치명상을 입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벌금형을 받는 병폐를 좌시할 수 없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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