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용호만 매립지에 조성한 땅니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수의계약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매각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용호만 매립지를 상이군경회의 복지사업에 사용한다고 속여 수의계약을 통해 산 혐의로 류지철 상이군경회장과 A사 대표 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정 모 상이군경회 전 사무총장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회장 등은 2010년 11월, 남구 용호동 매립지 1만 860㎡를 상이군경회 복지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속여, 감정평가액인 207억 1,000여만 원에 산 뒤 1개월 후 상이군경회 대의원인 정씨가 대표로 있는 A사에 208억 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부산지검 특수부는 용호만 매립지를 상이군경회의 복지사업에 사용한다고 속여 수의계약을 통해 산 혐의로 류지철 상이군경회장과 A사 대표 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정 모 상이군경회 전 사무총장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회장 등은 2010년 11월, 남구 용호동 매립지 1만 860㎡를 상이군경회 복지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속여, 감정평가액인 207억 1,000여만 원에 산 뒤 1개월 후 상이군경회 대의원인 정씨가 대표로 있는 A사에 208억 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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