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취약계층 비과세 혜택 연장 합의
입력 2006-08-11 11:17  | 수정 2006-08-11 11:17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근로자와 농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 취약계층과 기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은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한다는 원칙에 당정이 뜻을 같이했지만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투자 의욕 제고를 위한 부문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세액 공제 항목과 세율, 기간 등을 오는 21일 다시 당정협의를 열어 최종 확정하고 다음 달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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