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할 이전하니 유죄"…선재성 판사 2심 벌금형
입력 2012-02-02 22:00  | 수정 2012-02-03 00:12
【 앵커멘트 】
법정관리 기업에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소개한 현직 고위법관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관의 관할지에서 열린 1심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재판 장소를 옮겼더니 무죄가 유죄가 된겁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정 관리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에게 2심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법정관리 기업에 동문 변호사를 소개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 판사의 행동이 단순한 조언에 불과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1심을 뒤집은 것입니다. .


재판부는 적어도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줄 미필적 고의가 선 부장에게 있었다고 봤습니다.

물론 조언이나 권고로 볼 여지도 있지만, 선 부장의 행위는 오히려 알선행위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파산부의 재판장으로서 특정 변호사를 지명해 상담해보라고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2심 유죄판결로 검찰의 재판 관할지 이전 신청이 결과적으로 옳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선 판사와 같은 지역 법원인 광주지법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할지 이전 신청을 냈고,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편,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돼야 법관직을 잃게 되므로, 이번 판결은 선 판사의 직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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