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미네르바' 주장한 30대 유죄
입력 2012-02-02 19:06 
수원지법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글을 무단도용하고, '박씨는 가짜 미네르바'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의 자료와 정황에 비춰볼 때 박씨는 미네르바가 맞는 것으로 보이고, 미네르바의 글에 대한 저작권자를 박씨로 봄이 상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최씨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인터넷 등에 '박씨는 가짜 미네르바'라는 글을 올리고, 미네르바 글을 무단도용해 책을 내 4천6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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