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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성폭행 피해자 "자살해서라도 진실을‥"
입력 2012-02-02 17:52 

'서울대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서울대 대학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방송 최초로 출연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케이블 채널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한 A씨는 지난 2010년 발생한 서울대 대학원생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2010년 3월 당시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 자신의 논문을 지도하던 박사과정 선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어 지속적인 성희롱과 강제추행이 이어졌고, 당초 대학원 생활을 망치고 싶지 않았던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다가 결국 고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피고인이 연구 지도를 빌미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피해자를 학교 안팎에서 수 차례 성폭행, 추행하는 등 죄질이 중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럼에도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며 피고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심 판결은 정반대로 뒤집어졌다. 전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가 포함된 변호인단이 구성됐고, 변호인단이 피고인의 신체 일부에 기형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한 것. 이에 재판부가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자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피해자는 2심에서 허위 증거를 이용해서 무죄판결이 났다”며 이 부당함을 언론에 알려 매스컴의 힘이라도 얻어서 다시 올바르게 진행을 시켜야겠다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심경을 밝혔다.
무죄판결의 근거가 된 ‘성기 기형은 피고가 선천적으로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지는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삽입 시에는 한 손 이상의 보조가 필요하고, 상대방에게 상당한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그러나 피해자는 결정적인 증거를 왜 1심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냐”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제가 연구실에서 목매달아 자살해 이 사건이 뉴스에라도 나오면 진실이 밝혀질까요?”라고 약자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피고인이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내 부인이 애한테만 신경이 쏠려 있어서 관계가 없다. 네가 그 정도 욕구는 해소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맛 없게 생겼는데 의외로 맛있더라고 말했다”면서 같이 출장 갔다 오는 길에 모텔이 보이면 ‘저기 들어가자고도 했다”고 생생히 증언했다. 또 그 도로에서 차에서 뛰어 내릴 수도 없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경악스러웠는지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방송은 3일 오후 7시.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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