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 받은 용인시청 공무원 구속
입력 2012-02-02 17:50 
수원지검 특수부는 공사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용인시청 공무원 4급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용인의 한 아파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과정에서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3천만 원 가량의 금품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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