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생방송 1억 퀴즈쇼'에 대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9조 제1항(시상품) 을위반했다며 주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생방송 1억 퀴즈쇼'가 역대 대통령 재임순서, 소녀시대 한자표기 등 비교적 쉬운 문제를 제시한 후 어린이, 청소년들도 쉽게 참여가 가능한 휴대전화 문자로 정답을 받아 총 1억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청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생방송 1억 퀴즈쇼'는 방송 중 실시간으로 퀴즈 답을 보내면 바로 당첨의 기회가 주어지고, 정답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상금의 주인공을 결정하는 쌍방 소통 형식의 퀴즈쇼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