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학비마련" 검은 유혹 '불법 다단계 주의보'
입력 2012-02-02 17:04  | 수정 2012-02-03 00:11
【 앵커멘트 】
졸업과 입학을 앞두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다단계는 아닌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주의 사항을 최중락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불법 다단계에 빠져든 한 학생의 메모집니다.

이 학생은 이처럼 매일 아는 사람에게 전화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전화 내용은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함께 교육을 받자고 유인하는 겁니다.

교육현장에 가면 강사가 "학비마련" "평생 고수익 보장" 등을 자랑하며 누군가의 성공사례를 발표합니다.


자칫 불법 다단계에 또 한 명이 빠져들 수 있는 순간, 이때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부모로부터 돈을 얻어내게 하거나 대부업체 대출을 받게 하면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다단계 회사는 상위 판매원과 하위 판매원이 새로운 고객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반면 학생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합니다.

▶ 인터뷰 : 고병희 / 공정위 특수거래과장
- "공정위는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물건을 구입토록하여 3만 명에게 1,100여억 원의 피해를 야기한 대학생 다단계업체 2개사를 (적발했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합숙 강요 업체는 가입을 거부하고, 등록된 업체 여부를 확인하며, 상품을 샀으면 '공제번호통지서'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은 환불을 위해 원형대로 보존하고, 판매원은 3개월 이내 환불 요구를 해야 하며, 학자금 대출을 통해 절대로 상품을 사들이면 안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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