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구에게 사건소개' 현직 부장판사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12-02-02 14:53 
서울고법 형사12부는 법정관리 기업의 변호사로 자신의 친구를 선임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에게 무죄인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적어도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조언이나 권고로 볼 수도 있지만, 선 부장의 행위는 소개나 알선행위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파산부의 재판장으로서 특정 변호사를 지명해 상담해보라고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조언 과정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선 부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천여만 원을 챙긴 강 모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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