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번엔 삼성이 승, 독일서 갤탭 계속 판다
입력 2012-02-02 09:23 
【 앵커멘트 】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전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 당했다며 팔지 못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독일 뮌헨 법원은 1일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N'과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애플이 자사의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를 위반했다며 판매금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기술은 이미 시장에서 흔하게 쓰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덜란드 법원도 최근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삼성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독일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통신기술 특허권 소송 3건을 제기했지만, 이미 2건에서 패소했습니다.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특허가 국제표준 특허라는 점에서 '반독점' 규정 위반 조사까지 받을 처지가 됐습니다.

이처럼 양쪽 모두 상대 제품을 판매금지 시키는 데 실패하며 소송전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어지는 소송에서도 상황을 크게 바꿔 놓는 판결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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