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주공·토공 1천억 세금추징
입력 2006-08-11 09:12  | 수정 2006-08-11 09:12
세금을 제때 내지않고, 자회사에 대해 부당지원을 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대해 국세청이 1천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주공은 분양대지의 사용승낙 시점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내지 않아 788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자회사인 한양에 평균 낙찰률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낙찰받게 해 주는 등 부당지원으로 111억원을 물게 됐습니다.
토공은 대불 신산업철도 분담금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21억9천만원을 추징당
하는 등 74억원을 물게됐습니다.
주공은 탈세의도는 없는 만큼 국세심판 청구와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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