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검찰 진정사건에 첫 재지휘 건의
입력 2012-02-01 09:27  | 수정 2012-02-01 16:55
새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따라 경찰이 검찰에 재지휘를 건의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남 남해 경찰서는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가 이첩 지휘한 대출사기 사건에 대해 진정사건을 검사가 임의로 고소사건으로 바꿨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재지휘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지역 금융기관으로부터 200만원 상환을 독촉받은 박 모 씨가 진주지청에 진정을 낸 사건으로 진주지청은 이 사건을 고소 사건으로 바꿔 남해경찰서에 이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편법을 통해 진정 사건을 고소·고발 사건으로 내려 보내면 재지휘를 건의한다는 것이 경찰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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