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소전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입력 2006-08-10 17:27  | 수정 2006-08-10 16:58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시장 굴비상자' '만두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경찰청장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은 공판청구 전 원칙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표할 때라도 엄격히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두소 사건은 경찰청이 보도자료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중국산 단무지 자투
리'라는 자극적인 용어와 '악덕업자'라는 표현을 써 문제가 됐습니다.
경찰은 올해 9월 일선에 배포할 '인권수사 매뉴얼'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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