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친구들과 짜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18살 박 모 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형사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박 군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가출한 17살 한 모 양 등 3명과 채팅사이트에 방을 만들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텔로 불러내 협박·폭행하는 수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8명으로부터 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형사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박 군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가출한 17살 한 모 양 등 3명과 채팅사이트에 방을 만들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텔로 불러내 협박·폭행하는 수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8명으로부터 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