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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의원 징역형...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2006-08-10 11:27  | 수정 2006-08-10 11:26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범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 신청자의 인척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2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천헌금을 받아 선거사범이나 다름없다며,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상급심에서도 징역형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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