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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대출알선 비리 포착
입력 2006-08-10 09:57  | 수정 2006-08-10 09:51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출 알선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반모씨와 김모씨 등 군인공제회 직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리조트 개발을 추진하던 D사 관계자들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대가로 2억원을 받고 70여차례에 걸쳐 1억2천725만원 규모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인공제회에 접촉해 사업자금 7백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사례비로 7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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