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노현 교육감 내일 1심 선고…교육감 복귀할까?
입력 2012-01-18 22:00  | 수정 2012-01-19 00:02
【 앵커멘트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내일(19일) 열립니다.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2억 원을 주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곽 교육감이 준 2억 원의 대가성 여부입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후보에서 물러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사퇴의 대가로 돈을 줬다고 보고 있지만, 곽 교육감은 선의로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 곽 교육감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곽 교육감이 돌아오면 서울시 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강욱천 / 곽노현공동대책위원회 상황실장
- "가장 큰 혁신 교육의 중점 사업 중의 하나가 학생인권조례인데 재의 요청 철회를 하시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항소하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면 곽 교육감은 구속 상태로 항소심 이후의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곽 교육감의 직무 복귀가 어려워지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임명한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사실상 교육청 업무를 주도하게 됩니다."

곽 교육감이 임명한 교육청 간부들이 물갈이될 가능성이 크고, 곽 교육감의 주요 교육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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