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수수 혐의' 국세청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12-01-18 09:30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토마토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직원 황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9년 말 토마토저축은행 신창현 감사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토마토저축은행 측은 신현규 회장이 보유한 차명주식 등이 국세청 세무 조사 대상에 포함되자 황 씨에게 접근해 세무 조사 무마를 청탁했고, 이에 황 씨는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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