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 돈봉투 자수하면 포상금 5억 원"
입력 2012-01-17 11:18  | 수정 2012-01-18 08:02
앞으로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제공한 사람이 자수하면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예방·단속 관련지침을 16개 시ㆍ도선관위에 전달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에 대한 금품과 음식물 제공 행위 등을 없애기 위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제공한 사람의 자수 포상금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수한 사람은 선거범죄 신고자로 신원을 보호해 주고, 소액이라도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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