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는 공무원이 청탁을 받으면 내부 전산망에 청탁 사실과 청탁자를 바로 신고하는 '청탁 등록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통상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과도한 특혜 요청 등입니다.
성북구는 청탁을 받은 직원은 30분 이내 육하원칙에 따라 실명으로 관련 사실을 등록하도록 했으며 이 절차를 따른 직원에 대해서는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입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신고 대상은 통상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과도한 특혜 요청 등입니다.
성북구는 청탁을 받은 직원은 30분 이내 육하원칙에 따라 실명으로 관련 사실을 등록하도록 했으며 이 절차를 따른 직원에 대해서는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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