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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김희선 의원 항소심서 무죄 선고
입력 2006-08-09 15:17  | 수정 2006-08-09 15:16
서울고법 형사6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소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당내 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구당 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이 구청장 후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임무를 저버리면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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