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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2세, 또 다시 형제간 유산 소송
입력 2006-08-09 15:02  | 수정 2006-08-09 14:59
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타계 이후 유언장의 진위 공방을 놓고 소송을 벌였던 한진그룹 2세들이 또 다시 재산문제를 둘러싸고 법정공방에 나섰습니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증권 회장은 맏형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각각 30억 원씩 6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남호·조정호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의 납품권을 자신들의 동의 없이 조양호 회장이 다른 회사에 넘겨 매년 2~4억 원에 달하는 배당액을 못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조남호·조정호 회장은 지난해에도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 등이 보유한 정석기업 주식 7만주의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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