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리법관' 구속...법조계 '폭풍전야'
입력 2006-08-09 14:52  | 수정 2006-08-09 14:50
사상 처음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구속수감되면서 검찰의 법조 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비리에 연루된 현직 법관이 다수 남아있어 법조계는 그야말로 '폭풍전야'를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1)
오늘 새벽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구속기소되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요?

(기자1)
네,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되면서 검찰 수사도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수감된 3명 외에도 비리에 연루된 7~8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데요.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인 현직 판사와 부장검사를 지낸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범죄 정황이 드러난 경찰 간부 등 5~6명에 대해서도 이달말까지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관심은 구속된 조관행 전 판사의 선택입니다.

조 전 판사는 자신의 유죄가 인정되면 사건에 연루된 다른 법조인들도 유죄가 되는게 아니냐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법조인들의 대거 사법처리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25년간 최고 엘리트 법관으로 승승장구하다 구속수감 된 조 전 판사가, '억울한' 감정으로 다른 법조인들과의 관계를 시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법조계는 그야말로 '폭풍전야'를 맞고 있습니다.

(앵커2)
검찰이 구속된 조관행 전 판사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죠?

(기자2)
네, 검찰은 조관행 전 부장판사 부인의 계좌추적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하고 여죄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조 전 판사 부인의 계좌에 일곱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 전 판사의 부인 역시 브로커 김 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판사는 부인 계좌의 돈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판 돈이라며 김씨와는 무관하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부인 계좌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해도 법원이 포괄영장에 대해 이미 기각한 바 있어 영장발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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