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포폰 이용해도 처벌 못 한다…관련법 개정 시급
입력 2012-01-13 22:00  | 수정 2012-01-16 21:43
【 앵커멘트 】
유괴범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이 신분을 감추고 나쁜 짓을 하기 위한 도구로 대포폰을 쓰는데요,
이처럼 대포폰 범죄가 늘고 있지만, 처벌규정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이를 유괴했던 납치범이 8년 만에 전화를 걸어옵니다.

하지만, 범인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일명 대포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역대 최대인 879억 원을 기록하는 등 대포폰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하지만 확실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대포폰을 만드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나 대포폰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직접 대포폰을 이용해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노숙자나 신용 불량자가 수십만 원을 받고 자신의 신분증을 다수의 대포폰 브로커에게 넘기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전병헌 / 국회의원
-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법적인 장치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법의 보완 입법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는 바람에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활개치고 있는 대포폰, 관련 법의 재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 sunligh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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