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토지거래허가자 이용실태 집중 조사
입력 2006-08-09 08:17  | 수정 2006-08-09 08:16
건설교통부가 지난 1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안에서 거래된 토지에 대한 이용 실태를 앞으로 3개월간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 3월23일 이후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물게돼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