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주 혁신도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입력 2006-08-08 17:52  | 수정 2006-08-08 17:50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서호동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혁신도시 개발지역이 당초 18만5천평에서 34만5천평으로 확대돼 확장지역과 부근 지역의 토지투기와 지가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혁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을 당초 25만평에서 호근동 일대까지 포함해 77만평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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