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단순 진정·탄원 내사지휘 안 한다"
입력 2012-01-05 17:38 
검찰이 민원인의 단순한 진정이나 탄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내사지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새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및 시행령과 관련해 실무상 혼선을 막기 위해 통일적인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원칙적으로 단순 진정과 탄원에 대해 내사지휘는 하지 않고, 피해자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바라는 등 실질적으로 고소·고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수사를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경찰이 내사지휘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검찰은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국면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관련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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