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웃집 인질강도 30대에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2-01-03 18:14 
인천지법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집 여자아이를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부모에게 금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38살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어린아이를 인질로 삼고 흉기를 사용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생계형 범죄인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전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웃집에 사는 6살 김 모 양을 흉기로 위협해 부모에게서 현금 17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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