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누락하면 즉시 과태료
입력 2012-01-03 14:24 
앞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이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진 60일 이내의 시정기간 이후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3억 원 이상인 공공 공사와 100억 원 이상 민간 공사에 적용됩니다.
건설 일용 근로자가 공제부금 납부 월수 12개월 이상(252일)을 채운 뒤 퇴직하거나 60세가 됐을 때 적립된 공제부금액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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