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기업·부유층 세무조사 강화
입력 2012-01-03 11:17  | 수정 2012-01-03 14:38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무조사가 엄격해집니다.
국세청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대기업 세무조사는 순환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지만, 사업연도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또 재산에 비해 세 부담이 적었던 주식·부동산 부자에 대해선 친인척 사업체까지 소득·재산내용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연매출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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