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는?
입력 2012-01-03 11:07 
새해부터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오리지널 약가의 53.55%로 일괄 인하는 약품비 관리 합리화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비롯해 아이사랑카드 사업수행 금융기관 변경,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확대시행 등이 2012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2월 30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및 약가재평가를 위한 세부사항을 공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현재 특허만료 오리지널은 오리지널 약가의 80%, 제네릭은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의 80%, 즉 오리지널 약가의 68%가 적용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제네릭의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이 폐지되고 오리지널 약가의 53.55% 동일 보험상한가가 적용되며 특허만료 후 1년간만 오리지널은 70%, 제네릭은 59.5%를 인정받게 된다.
장관 공고는 기준가격 결정 시점 및 조정비율 적용 방법 등 약가 재평가의 세부기준을 담고 있다. 해당 고시 및 공고의 시행일은 2012년 1월 1일이다.
또한 올해 1월1일부터 아이사랑카드 사업 수행 금융기관이 신한카드에서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우리은행으로 구성된 KB컨소시엄으로 교체된다.
부모들은 KB컨소시엄 3개사 외 우체국, 새마을금고, 경남·광주은행 등의 지점을 통해서도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사의 카드 중 희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 신한카드에서 발급한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는 부모들은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를 ‘아이사랑카드로 전산상 등록하고 어린이집에서 결제하면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사에서 발급한 카드가 없거나 어린이집 졸업 연령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등 전환등록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대상자를 위하여는 1년간 기존 신한카드의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가 1월 1일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현행 의원에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요양병원 제외)된다. 인센티브 지급률도 현재 약품비 절감액의 20%~40%에서10%~50%로 조정한다.
약품비 증감여부는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환자당 약품비로 평가를 하나, 병원급의 경우 환자 영역이 다양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투약일수 감소를 요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투약일당 약품비로 평가를 한다.
건강검진 관련 제도들 역시 새해부터 달라진다.
영유아 검진 시 난이도 가산점이 적용되어 병의원의 진찰료 수가가 인상된다. 이로인해 진찰 수가가 인상돼 검진기관들의 검진 기피현상이 완화되어 영유아 검진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결과 활용동의서 서식이 정보수집 목적, 사용기관, 수집항목 및 활용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정보를 활용한 건강관리 사업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개선된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