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폐손상 원인 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
입력 2012-01-03 10:01 
수많은 산모와 유아의 생명을 앗아간 치명적 폐손상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습기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전환,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12월30일자로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고, 생산·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신청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약외품 전환으로 안전한 가습기살균제가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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