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학사정관 부정행위, 뇌물죄로 처벌
입력 2012-01-01 13:43 
대학생 입학사정관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올해부터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부정행위에는 뇌물 수수나 요구, 제3자를 통한 뇌물 제공, 타인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알선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한편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 설립이나 취업이 금지되고 입시상담 전문업체 설립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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