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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입력 2006-08-08 11:07  | 수정 2006-08-08 11:06
9월부터 산재장해인에 대해 직장 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 등을 실시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산재장해인 1인당 최고 1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직장적응훈련 등을 실시한 사업주는 산재장해인 1인당 매월 50만원 범위내의 지원금을 3개월간 받게 됩니다.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요건은 현행 1년 이상 고용유지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지원금 지급방식도 직장복귀 1년 후 일시금이 아닌 매월 지급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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