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계 투명사회협약 체결 필요"
입력 2006-08-08 10:07  | 수정 2006-08-08 13:14
앞으로 법조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 관련 시민단체가 상호 검증할 수 있는 법조분야의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정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은 '법조분야 부패극복과 투명성 개선'이라는 토론회에 앞서 법조 분야 부패가 사회 전반의 불신을 조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 꼴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실질적으로 통용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청탁을 해본 이들 중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도 70%가 넘었다고 김 사무처장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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