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당 상품권 뿌린 구의원 당선무효형
입력 2006-08-08 10:07  | 수정 2006-08-08 10:06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식당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강동구 구의원 이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자의 선거범죄로 징역이나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씨는 선거를 170여일 앞두고 주민 6백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인사장을 돌리고 이 가운데 338명에게 외식상품권을 동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