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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대형 취득과표 '순수 분양가'
입력 2006-08-08 07:07  | 수정 2006-08-08 07:06
행정자치부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같은 채권입찰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채권손실액은 취득세 과표에 포함시키지 않고 순수 분양가만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매입하는 2종 국민주택채권은 만기때 전액 환급받는 것이며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므로 취득세 과표에 넣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판교 중대형 아파트 44평형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분양가가 5억6천만원이라면 다음달 초 취,등록세 인하 방침에 따라 입주시 5억6천만원의 2.7%인 1천512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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