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단 따돌림, 가해 학부모·학교도 책임져라"
입력 2011-12-29 04:53  | 수정 2011-12-29 08:47
왕따, 이른바 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괴롭힘에 대해 가해 학생 부모와 학교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집단 괴롭힘을 당한 22살 김 모 씨가 가해 학생과 부모, 학교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보호와 감독,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며, 지자체도 교사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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