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린 돈 받으려 자살 소동 벌인 남성 체포
입력 2011-12-29 01:17 
밀린 임금을 달라며 자살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용산경찰서는 오늘(28일) 53세 서 모 씨를 불안감 조성과 음주 소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서 씨는 오늘 오후 4시 반쯤 무단으로 한강대교 아치에 올라가 두 시간 동안 자살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서 씨는 업주로부터 밀린 돈 3천 만 원을 받지 못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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