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정일 사후] 황혜로 '무허가 방북'…정부, 처벌 시사
입력 2011-12-27 16:19  | 수정 2011-12-27 18:08
【 앵커멘트 】
한총련 대표 출신인 황혜로 코리아연대 대표가 김정일 사망 조문을 위해 지난 24일 방북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의 공동대표인 35살 황혜로씨가 조문을 위해 북한에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준 /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 "(황혜로 공동대표는) 김정일 위원장의 서거를 애도하며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문을 하기 위해 (북한에) 올라갔습니다."

한국 국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황 씨는 비행기를 이용해 베이징을 거쳐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언제 돌아올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황 씨는 1999년에도 한총련대표로 북한을 방문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년 6개월간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황 씨가 북한에 들어갔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대신 황 씨가 북경에서 출발하기 전 보낸 문자를 받았다고만 말했습니다.


한편, 기자 회견이 시작되기 전 보수단체인 어버이 연합회가 플래카드를 빼앗고 기가 회견을 저지하려는 몸싸움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이규일 / 어버이연합회 수석지부장
- "조문을 하고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연평도 사건에, 천암함이 두 동강이 났는데도 저 사람들은 분향소 차려놨습니까?"

통일부는 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무허가 방북 사실을 확인되면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 혐의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 logictek@mbn.co.kr ]

※ 황혜로씨는 사진 중 안경 낀 여성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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