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교육 최대 10시간 늘어
입력 2011-12-27 14:33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늘어나고 교육 내용도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6시간, 2회 위반 시 8시간, 3회 위반 시에는 16시간의 교육을 각각 받아야 합니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체험과 심리상담 교육도 함께 받습니다.

[ 오택성 / logicte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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