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시교육청, 학교법인 이사장 고발
입력 2011-12-27 13:43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내 한 고교 학교법인의 63살 A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8년에 고교 도서관에 전시할 2천만 원 상당의 미술품을 사면서 학교장에게 설명 없이 대금송금을 지시하고, 관련 서류구비 요청을 묵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또 이 법인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사장 판공비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회계를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을 적발하고 1천5백 여만 원을 회수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이 고교가 영어교사 1명을 채용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13건의 비위사실을 적발, 관련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22명에게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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