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1-12-27 11:40  | 수정 2011-12-27 15:33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해 경찰의 집단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오늘(27일) 국무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을 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더라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제 검찰과 경찰 모두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검·경이 갈등하면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시행령의 내용은 모법인 형사소송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지훈 / jhkim031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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